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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경과보고
당사는 2020년 9월 1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경일과의 합병계약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26조에 의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를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소멸회사 – 주식회사 경일
(2) 합병방법 :
주식회사 조은시스템이 주식회사 경일을 상대로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경일은 해산함.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 주식회사 경일 =1:0
(4)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존속회사 주식회사 조은시스템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경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2. 합병 진행 경과
구분
일정
합병이사회결의
2020년 9월 11일
합병계약체결
2020년 9월 14일
합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9월 28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0년 9월 29일~2020년 10월 6일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2020년 9월 28일~2020년 10월 12일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2020년 10월 13일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2020년 10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2020년 10월 21일~2020년 11월 20일
합병기일
2020년 11월 23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밎 공고
2020년 11월 24일
합병등기(예정)일
3. 합병 관련 특기사항 :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들은 없었음.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조은시스템과 주식회사 경일간의 합병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며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주식회사 경일의 모든 재산은 당사로 유효하게 표괄승계
될 것임을 보고합니다.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대표 이사 : 김 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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