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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는 2020년 10월 13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경일를 흡수합병
(소규모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방법 : ㈜조은시스템이 ㈜경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당회사
존속회사: ㈜조은시스템(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70, 9층)
소멸회사: ㈜경일(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1 성남IC)
3. 합병기일 : 2020년 11월 21일
4.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합니다.
5.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20년 10월 21일 ~ 2020년 11월 20일
6.채권자 이의 제출 장소: 당회사 경영지원실에 제출 (TEL 02-2122-7592)
2020년 10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9층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대표이사 김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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