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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합병 공고 안내
등록일 2020.09.28
내용

 

소규모합병 공고

㈜ 조은시스템는 경일와 20209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stanbul escort .

 

---- 아 래 ----

 

1. 합병방법 : ㈜조은시스템가 경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조은시스템 : ㈜경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경일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1 성남IC(수진동)

 

4. 합병기일 : 20201116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조은시스템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 표시를 조은시스템 에 통지

 

    나. 접수기간: 2020928~ 1012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조은시스템 경영지원본부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Fax: 02-757-4040, ☎ 02-2122-7592)

       2) 실질주주: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 의로서 갈음함.

    나. 상법 제527조의3 4항에 의하여 ()조은시스템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

         가 소규모합병에 반대 통지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20928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대표이사 김 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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