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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 조은시스템는 ㈜경일와 2020년 9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stanbul escort .
---- 아 래 ----
1. 합병방법 : ㈜조은시스템가 ㈜경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조은시스템 : ㈜경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경일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1 성남IC(수진동)
4. 합병기일 : 2020년 11월 16일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조은시스템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 표시를 ㈜조은시스템 에 통지
나. 접수기간: 2020년 9월 28일 ~ 10월 1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조은시스템 경영지원본부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Fax: 02-757-4040, ☎ 02-2122-7592)
2) 실질주주: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 의로서 갈음함.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주)조은시스템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
가 소규모합병에 반대 통지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20년 9월 28일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대표이사 김 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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