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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6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70, 우리벤처타운투 902호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대표이사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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