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공제신고서 1~8페이지 작성 (소득공제신고서 미작성시 연말정산 미반영 예정) 당사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신고서상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공제받고자 하는 증명서, 확인서, 영수증 (증빙 없는 금액은 해당 안 됨)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인터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기본적인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접속 ( 2016년 01월 15일부터 서비스예정 ) ◆ 그 외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증빙 자료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국외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1통 (등본에 없는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1통 추가)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 및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꼭 주의 바랍니다. 신고서상에 부양자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양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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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place an order onlin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④ 2015.1.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前(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2015년분)
⑤ 파일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 위 사항의 서류를 2016년 01월 31일까지 본사 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하여 주시고 02월 01일 이후 도착 분부터는 서류를 반송하겠습니다.